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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6 2020고단33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경 경남 산청군 B에서, 그곳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1동과 그에 부속된 1층짜리 창고 1동 등 연면적 369.07㎡의 건물 중 위 단독주택의 1층 부분을 객실 3개로 개조하고, 위 창고를 객실 1개로 개조하여 총 4개의 객실을 마련한 다음,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C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객실을 제공하고 1박당 50,000원부터 760,000원까지의 숙박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113회에 걸쳐 합계 39,967,000원의 숙박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신고 객실의 숙박요금 상세정보 확인)

1.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등, 납부내역증명, 예약명단(네이버예약),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C펜션 매출내역,

1. C펜션 전경 사진, 명함, 월별예약관리 캡처화면, C펜션 홈페이지 캡처화면, 영업내역 화면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특히 위반 사실에 관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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