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이다. 2)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피고 D은 부산 남구 K건물, L호에서 ‘F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12. 23.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한도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6. 12. 27.부터 2017. 12. 26.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피고 협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들과 H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의 모 G은 2017. 7. 12. 원고들을 대리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250,000,000원(계약금 1,025,000,000원은 2017. 8. 4.에 지급, 잔금 9,225,000,000원은 2017. 11. 30.에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년 11월 30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