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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10.11.선고 2004가합587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4가합58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C.

3. B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5, E

6. F

피고

1. G

2. 재단법인 H

변론종결

2006. 8. 30.

판결선고

2006, 10.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0원, 원고 E, F에게 각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4.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생으로 2003. 3. 5. 피고 재단법인 H(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서 설치 운영하는 J유치원의 'K반'에 입학하여 같은 해 4. 6.까지 다녔고, 당시 만 3세 6개월 정도이었으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D는 L생으로 2003. 3. 5. J유치원의 'K반'에 입학하여 같은 해 5. 13.경까지 다녔고, 당시 만 3세 3개월 정도이었으며,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이다.다. 원고 A은 종일 반으로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2시경 반일 반 아이들이 귀가한 후 낮잠을 자는 등 놀다가 4-5시경 귀가하였고, 원고 D는 반일 반으로서 오후 2시경 귀가하였다.

라. 피고 G은 2003. 1. 9.경 M성당의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재직 중이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 D가 위와 같이 J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피고 G에 의하여 성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G은 원고들에게 위 성추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로는 갑1, 2, 3, 6, 36, 37, 46, 47호증, 갑9호증의 3, 5, 8, 9, 11, 13, 18, 19, 20 내지 26, 31, 32, 33, 갑 11호증의 1의 각 기재(또는 영상), 증인 N, O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녹화테이프 검증결과, P병원, Q 신경정신과의원, R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가 있는데, 이들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A, D 등 유치원생들의 진술 1) 원고 A은 2003. 4. 30. 경찰에서 피고 G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검은 괴물인데 바보이고, J유치원에 있으며, 검은 괴물이 치카치카할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K반으로도 찾아와 괴물집으로 데 려가는데, 괴물집은 두개로서 흰색 병아리 문으로 들어가거나 꽃 많은 옆에 있는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면 있고, 거기서 괴물이 코끼리 가면을 쓰고 뒤로 서 있으라 하고는 바지를 벗겨 똥꼬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잠지에 쇠를 넣고 만졌으며 괴물이 음경을 꺼내어 나더러 만지라고도 했고 무서운 얼굴로 먹어라고 해서 먹었는데 맛이 없어 뱉어버렸으며 그 괴물은 신부라고(당시 S 앨범 중 피고 G의 사진을 가리켜 괴물이라고 하였다) 진술하였고, 2003. 5. 13.경 T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던 중,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질문에 "괴물이 없을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질문에 "괴물", 무서운 꿈이라는 질문에 "괴물이 데려오는 거" 등으로 대답하였다(갑1호증, 갑9호증의 9).

2) 원고 D는 2003. 5.경 T병원에서 심리평가를 받던 중,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괴물, 유치원에서 봤어요, 고추만졌어요, 엉덩이도 만졌어요"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질문에 "나쁜 신부"등으로 대답하였다(갑2호증).

3) J유치원생인 U(V생)는 2003, 12. 12. 검찰에서 위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도깨비 신부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도깨비 신부가 찌찌를 만지고, 배꼽을 만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주사기 같은 것으로 똥꼬를 찔렀고, 도깨비 신부와 함께 있던 망 태아저씨가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당시 피고 G의 사진을 가리켜 도깨비 신부라 하고, W 신부의 사진을 가리켜 망태 아저씨라고 하였다) 진술하였다(갑9호증의 33). (나) 원고 C, F 등 유치원생 부모들의 진술 1) 원고 C은 2003. 4. 14., 2003. 4. 30., 2003. 5. 28. 등 경찰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원고 A이 유치원에 다니고 나서 3-4일이 지난 후부터 똥꼬와 잠지가 아프다고 하였고, 밤에 자다 깨서 "싫어", "저리가 괴물", "검은 괴물이 내 배에 들어왔어", "검은 괴물은 바보야"라고 말하였으며, 누군가를 특정하여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원고 A이 신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바보"라고 가리킨 적이 있어서 검은 괴물은 신부이고 원고 A이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 A이 괴물은 검은색 옷과 흰색 앞치마를 잎은 남자어른이라고 하고, 신부가 신부방에 데려가 잠지와 똥꼬를 만진 후 말하면 혼낸다고 하며 다리를 꼬집기도 하고, 신부방이나 2층 사제관으로 데리고 가 이불 속에서나 가면을 쓴 채 똥꼬와 잠지를 만지기도 하고, 매운 고추 먹자며 자신의 음경을 A이 입에 넣기도 하고, 쇠를 잠지에 넣기도 하였다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였으며, 원고 A에 대한 경찰조사 후에는 원고 A이 다른 피해자도 있다면서 신부나 수녀가 운전을 하여 황령산이나 놀이동산에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놀고, 친구들과 둘씩, 넷씩 짝을 지어 신부집, K반 옆의 수녀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괴물엄마가 사는 집 등에 선생님이나 수녀와 함께 가서 빨래놀이, 쉬싸기 놀이, 서로 혹은 각자 뺨을 때리는 놀이 등을 하였는데, 선생님이나 수녀가 쇠를 원고 A의 똥꼬와 잠지에 넣었고, 신부와 수녀나 선생님이 서로 쮸쮸를 먹고 고추도 먹는 행동 등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갑9호증의 5, 8, 21).

2) 원고 F은 2003. 6. 2. 경찰에서, 원고 D가 K반 선생님이 도깨비 유치원에 데려다줬고, 신부가 도깨비 유치원에 동희와 친구들을 함께 데려가서 고추가 예쁘다고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쇠로 된 큰 통에서 친구들과 옷을 벗고 수건 가지고 목욕놀이를 하였고, 괴물차를 타고 공룡유치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갑9호증의 25).

3) 위 U의 어머니 X은 2003. 6. 2. 경찰에서, U가 도깨비 유치원과 도깨비 신부가 있는데, K반 선생님, Y반 선생님이 도깨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도깨비 신부는 입으로 고추를 만지고 똥꼬에 뭐를 넣고, 도깨비 신부와 도깨비 선생님이 옷을 벗고 도깨비 신부를 만지면 도깨비 신부가 귀신 소리를 낸다고 말하였고, W 신부를 망태아 저씨라 부르며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 말했고 도깨비신부와 도깨비 아줌마가 있는데 도깨비 신부가 도깨비 아줌마의 쭈쭈를 먹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2003. 10. 14. 검찰에서, U가 K반 선생님이 자신을 도깨비 신부가 사는 아파트에 데려가는데, 그 집에는 망태아저씨와 망태아줌마, 망태누나가 있고, 도깨비 신부가 입으로 자기 고추를 만지며 같이 목욕을 하며, 도깨비 신부가 도깨비 아줌마의 쭈쭈를 먹었다고 했고, 또한 W 신부가 망태아저씨로서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갑9호증의 24, 31).

4) J유치원생인 Z(AA생)의 어머니 AB은 2003. 6. 2. 경찰에서, 이 신부님이 똥구멍에 쇠막대기를 넣고 친구들과 함께 쉬싸기 놀이, 때리기 놀이를 하였으며 K반 선생님이 신부방으로 데려다 주어 신부방에 갔는데, 그 때 신부와 같이 있던 여자괴물 이 신부의 고추를 만지자 신부가 크윽하였고, 신부가 여자괴물의 쭈쭈도 먹었으며, 여자괴물이 입으로 아이들 몸에 뽀뽀를 해주었고, 여자 괴물은 가면을 쓰고 못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3. 10. 14. 검찰에서, Z이 K반 선생님이 자신을 신부방에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여자 괴물이 가면을 쓰고 있었고 여자 괴물이 자기 고추를 만졌다고 말했다고 하는 등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갑 9호증의 26, 32).

(다) 성폭력상담소 소장 N, AC의 진술 1) AD 울산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N는 2003, 4. 7.자 성폭력 상담일지에 상담원이 원고 A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과자를 사주면서 "A이가 말하는 괴물이 신부님이니?"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얼른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괴물이 누구라고?" 라니 "신부님이야"라고 대답했다고 기재하고, 2003. 5. 6. 경찰에서, 원고 C의 요청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이 피고 G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였음을 알았고, 당시 원고 A은 신부가 자신만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5. 4. 27. 이 법정에서 원고 A은 괴물 때문에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하였고, 괴물은 신부라고 하였으며, 인형놀이 녹화촬영 당시 인형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을 하였고, M성당에서 아이들이 진술한 것과 같은 스테인레스로 된 욕조와 쇠막대기를 발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갑9호증의 11, 13, 증인 N의 증언).

2) 부산 성폭력상담소 소장 AC는 2003. 5. 27. 경찰에서, 원고 D와 Z, U의 어머니들과 주로 상담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2층 계단위의 신부방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갑 11호증의 1).

(라) 원고 A 등에 대한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

1) 원고 A에 대한 P병원 소아외과 진단서에는, 원고 A의 경우 2003. 6. 27. 진단결과 회음열상 진단이 있고, 열상은 심부에 달했으며 둔기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6호증).

2) 원고 A, D에 대한 T병원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원고 A의 진술 및 검사 도중 간혹 성기를 만지고 낯선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는 등 여러 행동 등에 비추어, 원고 A은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고, 원고 D 역시 그 진술에 비추어 성적인 추행 경험 이후에 불쾌감, 거부감 등을 상당부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갑1호증).

3) 원고 A, D 및 Z에 대한 P병원 정신의학적 소견서에는, 원고 A, D는 Z과 함께 2003. 6. 24. P병원에 입원하여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 결과 원고 A의 경우 유치원 장면을 재현하는 장면에서 몹시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는 행동이 관찰되었고, 신체적 상해에 대한 비정상적 두려움이 보인 점, 원고 D의 경우 유치원 장면을 재현하는 상황에서는 아동이 유치원 교사를 강하게 내리치는 공격성을 보이고, 신부와 관련된 질문에는 함구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검사실 밖으로 나가버린 점, Z의 경우 유치원 장면을 재현한 검사에서 신부가 아이에게 폭력을 가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내용을 수차례 나타낸 점, T병원의 심리평가 결과 A이 '신부가 똥꼬에 쇠를 넣었다'고 직접 진술을 하고, 2이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괴물신부라고 자발적으로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의 사건을 연상하는 장면을 재현할 당시 거부적인 행동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 D와 Z은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장애로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고, 성추행에 의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3호증).

(2) 그런데 위 (1)항의 증거들은 이들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우선, 원고 A, C, D, F과 U, Z, X, AB 등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 및 아래 (나)항의 사정 때문에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원고 A의 진술 및 이를 들었다는 원고 C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① 원고 A이 처음에 원고 C에게 보인 언행이 그 경위나 내용으로 보아 꼭 어떤 성추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 C은 부모로서 염려스런 마음에서 이를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원고 A의 괴물은 바보라는 말에 유치원의 신부가 그 성추행을 행한 것으로 미리 짐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은 그 또래 수준의 표현으로 적어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성추행을 당했는지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법한데 처음에는 괴물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던 것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 A은 그 동안 원고 C과의 수차에 걸친 대화를 통하여 그 스스로 어떤 성추행에 관한 표현을 하기 보다는 원고 C의 반복적 질문에 그냥 맞다고 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C의 의도, 태도, 질문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원고 A의 대답 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 A은 처음에는 혼자서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유치원생들도 성추행을 당하고, 그런 성추행한 사람도 신부, 수녀 등 여럿이며, 성추행이 있던 것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등 그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거나 바뀌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만 보아서는 통상의 아동 성추행과는 달리 일반인이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⑤ 특히, 원고 A은 처음부터 원고 C에게 유치원에 있는 신부님이 그랬다고 이야기할 법한데, 원고 C에게는 검은 괴물, 바보, 검은 옷 입은 어른 등이라고 할 뿐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성폭력상담소 소장 N와의 상담을 거치면서 N에게 처음으로 그 괴물은 신부라고 이야기한 점, ⑤ 만약 원고 A의 말대로 유치원에 있는 누군가가 쇠막대기를 항문이나 성기에 넣는 등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면, 적어도 원고 A이 그 날 집에 와서는 원고 C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통증을 호소했을 법한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때문에 유치원을 그만둔 원고 A에 대한 2003. 4. 14.경 산부인과 병원 진찰 결과에서는 원고 A의 항문이나 성기에 어떤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한점

2) 원고 D와 U, Z의 각 진술 및 이를 들었다는 원고 F과 X, AB의 각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① 이들의 진술은 원고 C이 원고 D를 비롯한 U, Z 등 여러 J유치원생의 집에 연락하여 그 어머니들에게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성추행 의혹을 이야기한 끝에 나온 것들이고, 그 전에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 어머니들이 성추행에 관련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것을 발견하거나 이에 관한 어떤 염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② 원고 D와 U, Z의 진술도 그 어머니 등의 성추행에 관한 구체적, 반복적인 질문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대답한 결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대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③ 이들의 진술에서도 원고 A과 마찬가지로 괴물, 도깨비, 가면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은 신부 및 수녀 등에 의한 유치원생들에 대한 집단적, 변태적 성추행에 관한 것으로 일반인이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오히려 유치원에서의 놀이, 장난, 벌, 겁주는 이야기, 피고 G이 이따금 유치원생들에게 장난으로 똥침을놓는 행위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나)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이에 걸맞은 객관적 정황이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 성추행 고소사건의 경찰 현장검증 과정에서 원고 D와 Z, U 등은 신부방, 도깨비 유치원 또는 목욕놀이한 곳을 찾아보라고 하자 유치원 내의 재료실 또는 유치원 내의 화장실 등을 가리키고 피고 G이 생활하는 사제관을 찾아가지 못한 점, ② 이들 유치원생이 말하는 목욕놀이 한 쇠로 만든 통이나 욕조를 위 사제관의 욕실 스테인레스 욕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③ 성추행 중 신부가 썼다는 코뿔소 가면이나 코끼리 가면(또는 그렇게 볼만한 물건)은 경찰에서의 압수수색이나 현장검증 등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N가 M성당 공구 창고에서 발견된 쇠막대기를 성추행에 사용된 도구라고 지목하였으나, 그 쇠막대기에서 혈흔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와 비슷한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들의 항문에 넣을 경우 심한 상처가 나고 상당한 통증이 있을 법한데, 그 동안 이들 유치원생들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⑤ U 등 유치원생들이 성추행 장소로 지목한다는 아파트의 경우 피고 G 등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할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⑥ J유치원의 반일 반과 종일 반의 일과를 보면, 피고 G 또는 누군가가 여러 유치원생들을 유치원 선생님들 몰래 사제관이나 유치원 바깥에 데리고 가 성추행할 만한 시간적 겨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의 관여나 묵인 하에 또는 관리 감독 소홀을 틈타 그렇게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① 원고 A 등 이들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선생님이 도깨비 유치원에 데리고 가거나 신부나 수녀가 유치원생들을 차에 태워 황령산, 동물원, 아파트 등지에 놀러가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는 것이나, 피고 G이나 그 수녀로 지목된 AE 수녀는 운전면허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의 성추행을 함께 할 만큼 서로 간에 친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 동안 피고 G, AE 수녀, 유치원 선생님들 간에 오고 간 전화통화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피고 G의 주변사람들 중에서 피고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이나 그 행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⑧ 피고 G 등이 여러 차례 여러 명의 유치원생들을 더욱이 사제관이나 유치원 바깥 어디에 데리고 갔다면 이를 본 사람이 있을 법한데, 유치원 선생님이나 다른 유치원생들 중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다) 원고 A 등 이들 유치원생과 그 어머니들의 진술에다가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이들 유치원생에 대한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먼저, 원고 A의 경우 2003. 6. 27.경 P 병원 진단 결과 회음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로 보아 외부관찰 혹은 만져보는 방법으로 진단가능함에도 2003. 4. 14.경 진찰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 위 사건 경찰 수사종결무렵까지도 그와 같은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A, D와 Z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나 정신의학적 소견서 등도 아동들 이 이미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받고 대답을 회피하여 간접적인 검사를 하거나 아동들 이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어머니를 상대로도 검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의학적 검사 및 소견을 가지고 이들 유치원생에게 어떤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D 등 유치원생들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로 보아서는 유치원에서의 성추행의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문점이 있는 이들의 진술 외에 성추행 또는 유치원(사제관)에서의 성추행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1)항의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 A, D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나아가 피고 G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나온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 D가 J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J유치원 교사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피고 G 또는 누군가에 의하여 성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피고 G 또는 J유치원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성추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런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원고 A, D를 성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없고, 나아가 설령 누군가에 의하여 이들이 성추 행당하였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데다가 J유치원의 규모나 교육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J유치원 교사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누군가에 의한 성추행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이에 따른 관리 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나온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윤찬영

판사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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