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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5 2015고단3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1:19 경 김포시 C 아파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 카페 (E )에 접속하여 피해자 F(53 세, 남) 이 운영하는 G 유치원을 " 김 포에 위치한 김 포 엄마들 사이에서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유치원" 이라고 가리키며, G 유치원 담임선생님이 학생 간 성 추행 행위를 숨기며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라는 제목에 "( 생략) 조카가 다니 던 유치원 안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서 여럿 차례 성 추행을 당했고, 담임선생님께 서는 그 사실을 알고 조카를 위로하거나 안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성인의 발로 아이의 배를 걷어차며 엄마한 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 중략) 마지막으로 유치원에 다녀온 날 언니가 조카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자신의 이마를 밀치면서 또 때릴 꺼니 까 유치원에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담임선생님은 이번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조카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까지 손찌검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G 유치원 운영자인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증 .D 카페 글 캡 쳐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50만 원, 1일 10만 원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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