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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7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유치원의 D반에 다니던 원아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위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C유치원 대책위”라는 게시판이 개설되자 위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30. 04:1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C유치원 대책위” 게시판에, 사실은 피고인이 C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도 아니고 위 C유치원에서 성추행 사건 및 위 D반 담임선생님인 피해자 G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년 10월달 C유치원 재원생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년 D반을 다녔던 남자아이 아빠입니다 유치원에서 D반 담임이었던 G 왜 아이들을 때리면서 교육시키고 밥도 제대로 주지를 않고 대충 주면서 아이들 밥을 못먹게 했습니다 셋째 성추행 아들이 겁을 먹고 울면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 친구가 어떤 아저씨한테 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여자친구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해미안하다고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D 담임 선생님이 자주 때렸다고 말을 자주 했고 밥 먹을 때 제대로 주지 않아 집에 와서 배 고프다고 자주 말을 했다고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유치원 운영자 H,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10: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유치원 대책위 게시판에, 사실은 C유치원 운전기사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유치원 버스에서 선생님이 원아들을 방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유치원 버스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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