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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1145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인척간인 피고에게 고기집 운영비, 병원비 등 일상가사를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08. 1. 22.부터 10. 16.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214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1-1 내지 1-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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