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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798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9행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재산분할협의서와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피고가 외국에 있는 동안 원고에 의하여 대리발급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심 법원의 촉탁에 의한 H동장 및 I읍장의 각 사실조회만으로는 부족하며 달리 인장도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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