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7.10. 주식회사 C에게 30,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 이율 월 2%, 변제기 일 2019. 10. 10. 로 각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7.10. 원고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의 경북 청송군 D 답 274㎡, E 답 1,541㎡, F 답 463㎡(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청송 등기소 제 5318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 저당권 자인 G 조합 는 2020. 5.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7.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1. 24. 이 사건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에 ‘ 원 금 30,000,000원, 2019. 11. 11.부터 2020. 12. 16.까지 연 24%( 월 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연체 이자 7,929,860원, 합계 37,929,860원 ’으로 기재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8.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마쳤고, 2020. 5. 21. 이 사건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에, 교부 청구금액을 ‘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세 체납액 합계 153,407,640 원 및 배당 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 가산금 ’으로 기재한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 일인 2020. 12. 16. 배당할 금액 565,041,78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배당 순위 채권자 배당 액 ( 원) 1 청송군 당해 세 928,240 2 G 조합 신청 채권자 524,603,380 3 피고( 안동 세무서) 조세( 비당해) 32,682,789
사.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