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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2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B은 2004. 1. 15. 주식회사 알엔티(이하 ‘알엔티’라고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 1. 15. 접수 제545호, 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세아테크(이하 ‘세아테크’라고 한다)는 2005. 8. 26.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8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세아테크는 2005. 8. 26.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B이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천만 원, 채무자 세아테크,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5. 8. 26. 접수 제13329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채무인수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07. 11. 2. B의 양해 하에 세아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7. 11. 2. 접수 제24767호, 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는 2010. 5. 20. 피고와 세아테크의 위 1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세아테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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