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7 2018가단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2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3. 10.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2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3. 10.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