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75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빌딩 5 층에 있는 위 ‘D’ 마 사지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로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거나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진술서 사본, F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

1. 의료법위반에 따른 고발 (D),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격표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 제 82조 제 1 항,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는 다음과 같다.

제 82 조( 안마사) ① 안마사는 「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 4 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