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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724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803,845원 및 그 중 2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5. 1....

이유

청구의 표시

채무의 발생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미수이자 소계 연대보증인 한도금액 중소기업진흥공단 2009. 7. 9. 290,000,000 290,000,000 154,803,845 444,803,845 B 348,000,00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7. 9.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진흥공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9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환을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그 채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채권의 양도 및 양수 소외 진흥공단은 피고들에 대한 원리금채권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 10. 30.자로 전부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피고들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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