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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5 2013고단8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지하1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0:00경부터 같은 달 10.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 받은 "옐로우 씨3(Yellow sea3)"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옐로우 씨3 게임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등장하는 표적 물고기를 조이스틱을 이용해 조준점을 컨트롤하여 물고기를 명중시켜야 점수 및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있고, 상어 및 고래는 각각 별개로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서 제공되는 게임은 표적물고기의 출현순서 및 위치가 변경되어 특정시간 이상 단순조작만으로 아이템카드를 연속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변작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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