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7,600만 원 추가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이외에도 1997. 10. 16. 2,000만 원, 2000. 3. 28. 2,4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00. 3. 27. 대여한 금원은 6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며, 2006. 6. 28. 대여한 금원도 5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이므로, 합계 7,600만 원의 대여금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5, 6, 7, 갑 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당심 증인 E의 증언은 위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가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고, 2001. 10. 24.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한두 달 내에 모든 빚을 청산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06. 10. 24. 피고 소유의 포항시 남구 F 임야 16,264㎡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2001. 10. 24.로부터 2개월이 되는 때인 2001. 12. 24.경에는 모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최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2006. 10. 24.경 무렵에는 원고의 변제 독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