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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4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1. 3. 23. 대전 유성구 C 대 300.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대 금 252.450,000 원에 취득하고 각 1/2 공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 피고는 2011. 8. 2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11.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 피고에게 각 2012. 1. 30. 경 29,596,160원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매대금 중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라며 피고에 대하여 부당 이득으로 187,953,840원(= 매도대금 540,000,000원 - 매수대금 252,450,000원 - 양도 소득세 29,596,160원 - 기지급 70,000,000원, 청구 취지) 내지 185,201,920원{= (540,000,000 원 - 29,596,160원) /2 - 70,000,000원, 2020. 12. 9. 자 준비 서면 2 면} 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6. 9. 5. E 조합을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196,000,000원( 실제 피 담보 채무 152,000,000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매수 직후인 2001. 4. 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2004. 2. 7. 말소되었다.

원고는 2004.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조합에 채권 최고액 1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4. 11. 26. 14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원고는 2005. 1. 24.부터 2005. 3. 21.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금원 중 합계 8,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조합에 채권 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7. 4. 13. 6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원고는 2009.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조합에 채권 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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