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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5 2010가합34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85,36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7. 1. 12.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1. 12.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7. 11. 30., 이자 복리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2 12.부터 2010. 8. 12.까지 연 복리 10%에 의한 원리금 합계 285,763,883원{200,000,000원 × (1 0.1/12){} ^{43}} 중 원고가 구하는 285,360,00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7. 5. 31. 및 2007. 7. 3.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투자 및 사업관련 컨설팅업, 인터넷정보제공업 및 컨텐츠사업, 영화, 게임, 에니메이션, 판권사업 및 엔터네인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6. 7. 14.부터 2009. 7. 14.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한다. 후에 ‘F’, ‘G’으로 상호가 순차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E에 투자하는 등 사업상 관계를 맺어왔다.

나) 피고 B는 원고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H에게 ‘제니하우스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본인 I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해야 하므로 5억 원을 대여해 주되, 위 금원을 E의 자회사이자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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