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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594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제이자 E의 감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처인 소외 F의 오빠로, E 등이 공동으로 신축ㆍ분양한 인천 남동구 J프라자(이하 ‘J프라자’라 한다)의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D이 시행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9. 28.경 피고 B에게 5억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8. 11.말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 당시 동석한 피고 C은 현금보관증 채무자란 기재 피고 B의 서명 날인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고 B는 200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변제하였고, 2008. 11. 21. 나머지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3동 7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의 처남댁인 소외 H, 채권 최고액을 2억 6,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9. 9. 2.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라.

피고 D은 2008. 11. 3. J프라자 2층 203호와 3층 303호를 각 분양대금 4억 3,121만원, 2억 7,927만원에 원고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이 계약 시 전액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J프라자 203호 및 303호에 관하여 각 피고 D, 피고 C, 소외 I, E,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각 2008. 12. 30. 소외 O, 소외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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