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85,36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0. 9. 21...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7. 1. 12.자 대여금 청구부분 원고가 2007. 1. 12.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는 2007. 11. 30.로 정하고 이자는 연 10%의 복리로 계산하여 매달 지급받는 것 월 복리 10/12%와 같다.
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2007. 2. 12.부터 43개월 동안 연 10%의 복리로 매달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합계 285,763,883원[200,000,000원 × (1 0.1/12){} ^{43}]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285,360,00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7. 5. 31. 및 2007. 7. 3.자 대여금 청구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H에게 ‘제니하우스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본인 I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해야 하므로 5억 원을 대여해 주되, 그 돈을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송금인을 피고 B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H의 아버지 K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를 송금인으로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2007. 5. 31. 및 2007. 7. 3. 각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 4 내지 7, 14, 15, 28, 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투자 및 사업관련 컨설팅업, 인터넷정보제공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