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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852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9,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10. 23.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79, 6층 601호 중 165㎡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10. 23.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미납한 2016. 7.경까지의 관리비는 합계 6,209,32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709,321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2014. 11.부터 2016. 7.까지의 미지급 월세 10,500,000원(= 21개월 x 500,000원) 미납 관리비 6,209,3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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