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6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10.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8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6. 12. 8.부터 2018.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4,000,000원은 위 임대차 개시일인 2016. 12. 8.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은 임대차기간 중인 2017. 5. 8.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1,000,000원, 2016. 12. 9.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개인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임대차 개시일인 2016. 12. 8.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2. 1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인도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가, 다시 2017. 2. 중순경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지 의사를 물었고, 이에 피고가 2017. 2. 26.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겠다고 답변하자 피고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열쇠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찾아가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