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8.23 2018나50720
영업방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들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 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그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기초 사실 중

가. 1)항 부분(제1심판결 2면 마지막 행부터 3면 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삼류 및 홍삼 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201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L은 2016. 11.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L은 D일자 라는 색채상표를 출원하여 E일자 상표권 등록이 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5. 9. 2. L으로부터 위 상표권을 양도받은 최종권리자로서 이를 부착하여 홍삼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거래처에 내용증명 및 경고장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뉴스 보도자료를 통하여 원고를 비방하였을 뿐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고의 제품을 게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와 같은 업무집행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소한 ①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 7,000만 원, 브랜드명을 변경하면서 지출한 마케팅비용 상당 손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