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0년 제3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소외 D는 소외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010. 3. 30.에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D는 채무자 본인이자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E은 채권자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0. 3.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제362호로 ‘D가 2010. 3. 3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일 2012. 3. 30., 이자율 연 24%(매월 30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7400만 원이고 보증기간은 2년이며, D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D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변제일 기재 일자에 변제액 기재와 같이 돈을 E의 처 F의 계좌 또는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D는 2011. 1. 10. 피고로부터 1950만 원을, 2011. 2. 1.에 F으로부터 1950만 원을, 2011. 3. 12.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10. 25.에 2018카정522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D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기간의 도과로 명백하게 소멸하였다.
그리고 D는 그 동안 피고의 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