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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19.선고 2008가합198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8가합1985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김○○ ( 38 - 1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1 . □□□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2 .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송수행자 000 )

변론종결

2009 . 4 . 21 .

판결선고

2009 . 5 . 19 .

주문

1 . 원고에게 , 피고 □□□는 125 , 543 , 087원 , 피고 □□□□은 13 , 312 , 576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08 . 5 . 00 . 부터 2008 . 10 . 0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거래관계

( 1 ) 원고는 2002 . 9 . 00 . 경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에게 , 소유 하고 있던 수원시 □□구 □□로 미가 00 - 0 대 000 . 0m , 같은 로 가 00 - 00 도로 00 . 0㎡ , 같은 로 가 00 - 00 도로 0 . 0㎡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대금 3 , 212 , 000 , 000원에 매도하되 , □□□□□가 이 사건 토지상에 영화관 ( 이하 ' 이 사건 건 물 ' 이라 한다 ) 을 신축할 수 있도록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 물이 완공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 .

( 2 ) □□□□□는 2005 . 1 . 0 . 지하 6층 , 지상 4층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 □□ □장으로부터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5 . 5 . 00 . 위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하였다 .

나 . □□□□□와 피고들간의 관계

( 1 ) □□□□□의 채권자인 A은 2005 . 5 . 00 .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대위에 의해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표시가 없이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

( 2 ) 주식회사 □□□□ (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 한다 ) 은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 5 . 00 . 채권최고액 975 , 000 , 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 2003 . 2 . 00 . 채권최고액 650 , 000 , 000원의 5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고 , 이 사건 건 물에 관하여 2005 . 5 . 00 . 채권최고액 975 , 000 , 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 같은 날 채 권최고액 650 , 000 , 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였다 .

( 3 ) □□□□□가 □□□에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 □□□는 2005 . 6 . 0 . 체납세금 147 , 645 , 400원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 2006 . 1 . 00 . 하 수도 원인자부담금 90 , 059 , 030원 미납을 이유로 같은 건물을 압류하였다 . 이외에도 미 □□□□가 그 무렵 □□□에 체납하고 있던 세금은 24 , 269 , 019원이 더 있었다 .

( 4 ) 한편 , 피고 □□□□의 산하 □□□세무서장은 2006 . 2 0 . 및 2008 . 3 . 0 . □□□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국세 ( 부가가치세 ) 합계 603 , 142 , 31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 유로 같은 건물을 압류하였다 .

다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 1 ) □□□□은 2006 . 3 . 00 .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 미 □지방법원은 위 법원 2006타경00000 ( 2007타경 00000 ( 중복 ) } 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에 관하여 일괄경매를 진행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

( 2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4 , 276 , 336 , 000원 ,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는 4 , 551 , 000 , 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

( 3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08 . 4 . 00 . 경 주식회사 □□□□□□□□에 2 , 713 , 698 , 999원에 낙찰되었는데 그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배당금액은 2 , 699 , 725 , 353원이었고 , 위 실배당금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액은 1 , 307 , 861 , 478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액은 1 , 391 , 863 , 875원이었다 .

( 4 ) 위 배당법원의 담당 □□보좌관은 2008 . 5 . 00 . 근저당권자인 위 □□□□ 등에 배당 (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됨 ) 을 실시하면서 , □□□□에게 1 , 624 , 999 , 999원을 배당하 고 , 피고 □□□의 위 조세채권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배당액에서 125 , 543 , 087원을 , 피고 □□□□의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배당액에서 13 , 312 , 576원을 각 배당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4호증 , 을나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 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는 , □□□□□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하나의 배당 표가 작성되는 바람에 □□□□□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 피고 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인데 위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은 이에 종된 권리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에도 미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이 사건의 쟁점은 ,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그 대지의 경 락대금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

살피건대 ,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 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3 . 9 . 5 .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 , 이는 그 건물이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단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소유자를 달리 하는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 이득이 된다 할 것이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위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 권을 가지게 되므로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액으로부터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 대 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7다45777 판결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으로서 , 건물소유자인 □□□□□가 이 사건 토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매 매계약의 해제로 그 사용권마저도 상실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환가대금에 대하 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3 ) 소결론

그렇다면 , 원고에게 , 피고 □□□는 부당이득금 125 , 543 , 087원 , 피고 □□□□은 같은 13 , 312 , 5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08 . 5 . 0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 10 . 00 .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명재권

판사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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