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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5.27.선고 2009구합116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결정취소
사건

2009구합1168 이행강제금부과처분결정취소

원고

박○○ ( 70 - 1 )

안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용인시 □□□□□

소송수행자 000 , 000

변론종결

2009 . 4 . 29 .

판결선고

2009 . 5 . 27 .

주문

1 . 피고가 2008 . 11 . 00 .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7 . 1 . 00 . 피고로부터 용인시 □□구 □□□동 000 - 0 소재 □□□□□ 000호 000 , 00㎡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 대한 대지권인 같은 동 000 - 0 대 0 , 000m에 대한 000 , 00 / 0 , 000 지분에 관하여 그 이용목적을 ' 주거용 ' 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허가 ( 이하 '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 ' 라고 한다 ) 를 받은 다음 , □□□□□□□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 대지권 포함 ) 을 매매대금 445 , 000 , 000원에 매수하고 , 같은 해 3 . 00 .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피고는 , 2007 . 11 . 0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의 주거 지가 이 사건 건물이 아닌 ' 안성시 OO동 000 - 0 ' 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당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 원고에게 2008 . 2 . 00 . 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명한 다음 , 2008 . 11 . 00 .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 2008 . 2 . 29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고 한 다 ) 제124조의2 제2항에 기하여 이행강제금 44 , 500 , 000원 ( 매매대금 445 , 000 , 000원 x 10 / 100 )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 갑 제3호증의 1 , 을 제1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처와 자녀들이 위 건물을 주 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종전 주소지인 ' 안성시 그

동 000 - 0 ' 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 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

4 .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 2 ,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 갑 제5호증 , 갑 제 6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06 . 12 . 경 이 사건 건물에 원고와 그의 가족이 거주할 것이라는 내용의 토지 ( 개발 · 이용 ) 계획설명서를 첨 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 , 원고는 A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서 B , C를 두고 있고 , 현재까지도 그 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2004 . 12 . 00 . 이전까지는 종전 주소지인 ' 안성시 □□동 000 - 0 ' 에 서 세대주로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실 , 원고를 제외 한 A 및 자녀들은 2004 . 12 . 00 . A을 세대주로 하여 용인시 □□□동 000 - 0 □□아파 트 000동 0000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무렵인 2006 . 12 . 00 . 경에는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원고도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7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직접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 이를 타에 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다 른 사정이 없는 한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의 이용목 적인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법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 건설교통부 훈령 제658호 ) 제14조의2 제2항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은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이 사 건 토지거래허가의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법 토지거 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은 법 제124조의 규정을 해석 적용하기 위한 건설교통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 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건물에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 다른 사람이 아닌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과 같은 가족으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을 주거지로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므 로 ,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종대

판사 서정현

판사 추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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