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543 수용보상금
원고
1 . 백○○이
서울 강남구
2 . 백○ 정
안산시 단원구
3 . 백○주
성남시 분당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백OO
피고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대표자 사장 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정○○ , 이00
변론종결
2010 . 8 . 12 .
판결선고
2010 . 9 . 9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 , 134 , 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재결 경위
가 .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 ( 평택 - 시흥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 단원구 < 2차 )
- 2009 . 4 . 28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20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 11 . 19 . 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 00 전 0 , 000m [ = 현황 전
10 , 000 + 현황 도로 000m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합계 69 , 202 , 350원 ( = 23 , 067 , 450원 x
13 )
- 수용개시일 : 2010 . 1 . 12 .
- 감정평가법인 : ( 주 ) 감정평가법인 , ( 주 ) 감정평가법인 ( 이하 ' 재결감정인 ' 이
라 하고 , 그 감정결과를 ' 재결감정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2 , 6 , 7 ,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 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실상 사도가 아님에도 수용재결은 사실상 사도임을 전제로 보상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 사실 상 사도가 아닌 전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증액되어야 한 다 .
나 .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원고들의 아버지인 백○은 1969 . 6 . 19 .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 0 전 0 , 000㎡ ( 이하 ' 000 - 0 토지 ' 라 한다 ) 를 취득하였다 .
2 ) 원고들은 2006 . 5 . 23 . 백○로부터 위 000 - 0 토지를 각 1 / 3지분씩 증여받아 2006 . 5 . 29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노○○는 백이나 원고들로부터 위 000 - 0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수용시 까지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다 .
4 ) 위 000 - 0 토지는 2008 . 7 . 28 . 안산시 단원구 □□동 000 - 00 ( 이하 ' 000 - 00 토지 ' 라 한다 ) 전 0 , 000m와 같은 동 000 - 0 전 0 , 000㎡로 분할되었다 .
5 ) 위 000 - 00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는데 , 수용재결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사도로 평가되었고 , 나머지 토지는 전으로 평가되었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 갑 제2 , 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제2항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 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 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을 사실상의 사도라고 하고 , 그 도로의 부지를 인 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의 취 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 목적 , 주위환경 ,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 소유관계 ,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 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 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 4 . 25 . 선고 96누13651 판결 등 참조 ) .
갑 제2 , 3 , 4호증 , 을 제9 내지 1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 사건 토지현황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반이 평탄하게 다져진 통행 로이다 . ②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기 전 동일 필지인 위 000 - 0 토지상에서 노○○가 운영 중인 고물상에 출입하는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 ③ 노O ) 는 2003 . 2 . 3 . 부터 □□자원환경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 ④ 위 통행로는 인근에 소재한 자원 , □□메탈 , □□자원 , □□자원 등의 고물상뿐만 아니라 정이
○ , 소O ) , 박○○ 등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차량 출입 통행로와도 연결되어 있다 . ⑤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85년경부터는 인근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 ⑤ 피고는 2010 . 6 . 1 . 정○○ , 소○○ , 박○한 등 이 사건 토지를 통행 로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토지의 관리자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통행로가 차단될 예정임 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된 통행로 인 안산시 단원구 □□동 000 전 0 , 000㎡ 중 0 , 000m에 대하여도 사실상 사도로 평가 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고 , 이에 대하여 그 소유자들인 강○○ , 신OO , 신○을 , 신이 자 , 신○근 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통행로이고 나아가 도로개 설 당시의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이거나 , 토지소유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즉 ' 사실상 사도 ' 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사도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명재권
판사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