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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4 2013고단11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소집 공익근무요원으로 진주시청 C에 소속되어 복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4. 사천시 D, 102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17.부터

7. 12.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80-5에 있는 39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3. 6. 28.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진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선소집자 교육소집 통지, 통지서 수령증

1. 병역법위반자 범죄사실 통보, 일일복무상황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비 계산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교육소집 불응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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