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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5.23 2011고합70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70]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7.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E(57세)가 "젊은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세요"라고 말하며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 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11. 11. 27. 08: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60세)을 잡아 넘어 뜨린 후, “씹할,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부위 등을 수십 회 밟고 차고 피해자의 손가방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2고합32]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6.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2. 28.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3.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인 진술서(M)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폭력), 진단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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