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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62286
임대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2차 및 3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판단

1) 먼저,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D라고 주장해오다가 2019. 6. 2.자 준비서면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임차인이 원고임을 인정하였다. . 2) 다음으로, 3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3, 18, 21호증, 을 제5, 29, 32, 43,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차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I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대표이사인 L은 3차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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