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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4 2019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1]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8. 하순경부터 과다한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매매상사의 고객이나 지인에게 “자동차를 맡기면 팔아서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캐피탈 실적이 부족하여 그러니,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우리 매매상사 소유 자동차를 당신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구입자금에 대해 위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대출을 받고 그 돈은 내가 한 달만 사용하겠다. 한달 후에 위 돈을 변제해 주고 자동차매매계약도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대출을 받아 개인 생활비, 도박 자금,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구입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경 피해자 명의로 ‘E K7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에서 위 자동차 구입대금 2,6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74,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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