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14 2015노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건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를 하여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2015. 4. 17.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협박죄 등의 현행범으로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체포하여 그를 강릉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협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H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