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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서 피해자 E(18세, 여)는 피고인들의 고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00:1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510호 친구 G의 자취방에서 G이 시골집에 내려가 집을 비운 사이 소주 3병과 치킨을 사가지고 와 먹고 있던 중, 위 빌라 606호에 살고 있는 위 학교 1년 선배인 H과 연락하여 H과 함께 있던 피해자까지 4명이 510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피고인 A과 H이 추가로 소주 4병을 더 사가지고 왔다.

피고인

B과 H은 같은 날 02:00 넘어 H의 집인 606호로 갈비찜을 가지러 갔다가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잠이 들었고, 나머지 3명은 510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0경 H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고 하며 606호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 B을 510호로 데려다 준 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으며, 그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곤하여 빌라 계단에 기대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510호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510호 방 안에서 술기운에 벽에기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눕혀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던 중, 피고인 B이 잠에서 깨어 두 사람을 보고 피해자의 겨드랑에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몸을 이불 위로 당겼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라를 벗겨,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발버둥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빨리 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동시에 피고인 B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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