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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4.15 2014가단227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 3.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3. 2.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7.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주시법원 2009가소4732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2. 15. 위 법원에서 원고와 C 사이에 “C이 원고에게 2010. 3. 31.까지 16,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 통정허위표시 위 인정사실 및 채택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는 남매인 점, ② 피고와 C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된 직접적인 증거인 매매예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매매예약 당시 피고 및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2010. 2. 4. C의 아들 D에게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2. 30.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잔금을 지급할 경우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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