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1차전523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8. 2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1차전523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1. 9. 1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8. 17. 대구지방법원 2007하면2089호 등으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위 면책결정은 2010. 9.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위 보증채무금채권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을 신청할 당시 위 보증채무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보증채무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변제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