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3회에 걸쳐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4. 23: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 대로에 있는 올림픽공원 사거리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7번 길 35에 있는 오즈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본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부하직원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