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5 2016고정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 정로 546 약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E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면허 대장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