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 정로 546 약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E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면허 대장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