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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34813
판매수수료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금형 제작, 각종 가로등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99. 7. 2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상임고문, C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각각 사용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고만 한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D은 상이군경회 E지부(이하 ‘E지부’라고만 한다)의 F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라고만 한다)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고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C과 피고 간 업무협약의 체결 등 C은 상이군경회 고위직 인사로서 D을 알고 있다는 원고에게 피고의 제품이 상이군경회에 판매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와 원고, C은 2016.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제1조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판매, 지원활동에 대한 모든 업무를 “갑”[피고]은 지원한다.

2. “을”[원고, C]의 영업 지역은 (수도권지역, 인천시,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당진시, 관변단체인 상이군경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한다.

3. 기타 지역은 영업 업무 발생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을”의 영업활동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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