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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07 2015노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피고인 A을 초대하여 상이군경회 E지회 회원들에게 소개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이 도의원으로서 상이군경회에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A이 E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상이군경회 E지회 사무실의 열악한 시설 개선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가 회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고, 피고인 A이 도의원으로서 상이군경회 E지회로부터 예산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받아 위 사무실에 방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인 H, I의 진술과 H이 경찰 조사 무렵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2014. 2.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업무수첩 사본(수사기록 제57쪽)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2013. 7. 25.자 범행과 관련한 기재 아랫부분에 “29일 감사 통화(J)”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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