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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7650
계약해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0. 22. 설립된 회사이고,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다. 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B’이라 한다)은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유통업 등을 비롯한 각종 유통업,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4. 3. 5.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B은 2015. 5. 30. 원고가 생산하는 보조사료 등 제품에 대한 국내 영업판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국내 영업판매(독점공급)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은 2015. 11. 23.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하고, B이 계약금 10억 원과 연구비로 월 500만 원을 2016. 2. 25.부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내 영업판매(독점공급) 총판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위 2015. 5. 30.자 계약에서는 계약금 및 연구비에 관한 정함이 없었다). 라.

위 계약 체결 이후 B은 2015. 12. 2.부터 2016. 1. 12.까지 원고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6. 주식회사 E로부터 D(제조사: 주식회사 E, 고유번호: F, 이하 ‘이 사건 D’라 한다) 등 설비를 매매대금 6,000만 원(위 D는 2,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원고와 B은 2016. 4. 7. B의 국외 영업 활동을 위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H을 이용한 보조사료, 비료, 건강기능식품, 탈취제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국내외 영업판매, 생산에 따른 제반 사항에 관하여 영업판매 독점공급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원고의 의무) - 고품질의 제품 생산 및 공급 - 제품의 공급 가격 준수(원재비 상승시 협의 결정) - B의 영업 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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