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이하 ‘신생특별지회’라고 함)는 상이군경회의 직할 특별지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서울 강동구에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생특별지회에 장례식장 운영을 위탁해 오다가 2013. 12. 16. 상이군경회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24. 신생특별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신생특별지회는 장례식장 건물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공단은 이후 신생특별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례식장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15. 1. 29.과 2015. 2. 6.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신생특별지회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이군경회 C은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들어가 신생특별지회 측을 몰아내기로 마음먹었다.

C의 지시를 받은 D은 2015. 2. 19.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노숙자, 일용 근로자 등 186명을 모집하고, 2015. 2. 20. 02:00경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태워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등 186명의 공범들에게 ‘장례식장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처럼 C은 D 및 피고인 등 186명과 함께 신생특별지회가 관리하고 있는 장례식장에 침입하여 신생특별지회 쪽 인원을 쫓아낼 것을 모의하였다.

2. 실행행위 피고인은 C, D 등의 순차 지시를 받아 D, E 등 186명과 함께 2015.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