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12.07 2017나2523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7년 2월경 ‘E’이라는 여성의류 브랜드를 런칭하여 운영하면서, 아래

다. 1), 2)항 기재 ‘’, ‘’ 상표(순서대로 ‘이 사건 제1상표’, ‘이 사건 제2상표’라고 하고, 위 상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한다)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제2상표는 X에, 이 사건 제1상표는 Y에 각 상표등록을 마쳤다.

2) 2013. 6.경 D이 부도나자 이 사건 각 상표의 상표권에 관하여 2013. 7. 5. 상표권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1711)이, 2013. 8. 30. 상표권매각명령이 각 발령되었고, 원고 A는 2014년 8월경 위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를 105,040,000원에 경락받아 2014. 8. 18. 자신 명의로 각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3) 원고 A가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는 의류, 원단 생산 제조 및 판매업, 의류, 원단, 잡화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년 8월경에 이 사건 각 상표와 관련된 상품을 발주하기 시작하였고, 2014. 11. 11.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상표가 표시된 의류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4) 원고 A는 2014. 9. 5.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11. 24.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였다. 나. 피고의 지위 1) D은 2011년경 이 사건 각 상표의 서브브랜드로 ‘F.paige’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의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의 대표자(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가 2013. 2. 25. D과 "P가 2013. 9. 1.부터 2015. 8. 30.까지 2년간 2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그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F.pai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