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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26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에 관하여 2014. 9. 4.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2010. 1. 4. 상표등록번호 E, F, G의 각 상표권을 양수하여 같은 날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1) 원고는 C과 결별한 후 C 명의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를 위조하여 2011. 3. 18. 자신의 친형 H 앞으로 위 가.

항 기재 각 상표권을 이전등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462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초순경 오산시 I아파트 204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자신이 C에게 안경,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J란 상표(상표등록번호 F)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C과 헤어지자 위 권리를 자신의 형 H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상표 권리등록이전신청서 양도인란에 C, 양수인란에 H을 각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특허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권리등록이전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2012노5793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노30 사건과 병합되어 원심판결이 모두 파기되었으나, 원고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 C은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832호로 권리이전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8. 30. “H은 C에게 2011. 3. 18. 접수번호 K로 마친 위 가.

항 기재 각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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