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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019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경 대출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율 월 3% 로 대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6. 18: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PC 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 포장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해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7. 15:1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로 입금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25 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뒤 같은 날 20:28 경 인천 미추홀구 H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ATM 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천 일대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 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F 은행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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