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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나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H이”를 “D이”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위 ②의 해제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자보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또한 그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의 하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7. 11.자 내용증명 및 이 사건 소장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도 2014. 4.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 3.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2014. 4. 3.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원고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543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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