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0, 14행의 각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권’을 ‘E시장 내 노점(좌판 번호 F, 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4쪽 제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여 그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노점을 매매하는 경우 위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이 사건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점에 관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권은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여 명의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권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