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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03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앞 D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E’라는 상호로 사륜오토바이 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5.까지 인천 중구 C 앞 D 해수욕장 백사장에 125cc 사륜오토바이 9대를 주차시켜 놓고, 해변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1대당 20분에 10,000원을 받고 D 해수욕장 백사장(폭 4미터, 거리 300미터)을 왕복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범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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