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2015. 5. 말경부터 2015. 8. 3.까지 인천 중구 B 앞 용유해변 백사장에서, 50cc 사륜오토바이 4대를 주차시켜 놓고, 해변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1대당 30분에 10,000원을 받고 용유해변(폭 15미터, 거리 300미터)을 왕복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지도,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5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점용ㆍ사용기간, 위반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