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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버스운전사로서, 2012. 9. 18. 15:26경 위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소재 ‘운정이마트’ 앞 도로를 운광초등학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노선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노선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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