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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3 2016고정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6:12경 B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노선버스 전방 우측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록 4)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목록 2), 진단서(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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