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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0 2015고정2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 A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허가 노선버스의 영업권을 이용하여 노선버스 기사들에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1: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8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에서 이곳을 출발지로 하여 안양 범계역까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B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44세)에게 “매일 5,00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이곳에서 손님을 태울 수 없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2014. 2.경부터 같은 해 11. 5. 까지 피해자로부터 900,000원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C 등 3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155,000원 상당의 금전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1: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가 본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손님을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며 “차 빼, 여기서 손님 태우면 안돼”라고 큰소리를 쳐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택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갈의 점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이른바 노선버스 관리 업무를 시작할 무렵에는 운전사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들과 같이 중간에 업무를 시작한 운전사들과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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