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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9 2019구단7353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8. 3. 2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인 ‘E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강동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 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원고들 공유인 서울 강동구 G 전 1,330㎡(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25.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 각 금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9. 3.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 각 금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1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누계 수용 재결 H 1.25 1.15 1.00 1.00 1.00 1.00 1.438 I 1.25 1.15 1.00 1.00 1.00 1.00 1.438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누계 이의 재결 J 1.45 1.00 1.00 1.00 1.00 1.450 K 1.41 1.00 1.00 1.00 1.00 1.410 법원 감정 1.45 1.00 0.99 1.00 1.0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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